그동안 행복주택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연말부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소득 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구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한정하고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조회한다.

예술 활동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한다.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단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할 때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때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계속 공급하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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