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잔금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건설사들의 분양일정 조정과 수요자들의 청약경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골자로 한 11·3 부동산대책 이후 주춤했던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난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영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후속조치는 새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로 나눠서 받았다.

이에 분양 신청자들은 통상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이후 잔금 날에는 잔금 대출로 전환해 왔다.

하지만 이번 잔금대출 규제는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소득 증빙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원금과 대출 이자를 함께 갚게 하는 원리금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 가시화된 가운데 잔금대출이 빡빡해지면서 결국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 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건설사의 ‘밀어내기’분양과 이에 대한 수요자들의 열기가 연말까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제외된 대구지역에서도 신규 아파트 분양단지 모델하우스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25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만촌 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에는 나흘이 지난 28일까지 5만여 명의 내방객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잔금대출 규제에 앞서 연내에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공급량과 금융 변수인데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규제까지 깐깐해지면 수요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잔금대출 규제로 인해 연말 이전에 움직이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사업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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