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31일까지

포항시가 2017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은 1월 31일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주민공동 이용시설물이다.

2017년도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사업대상이 종전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에 사업추진 공고를 시행하고 내년 초 사업단지를 선정해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지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은 공동주택 의무 관리대상 단지에는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그 외 소규모 주택단지는 주거여건이 다소 열악하다고 판단해 10% 증액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면개정 사항을 보면 지원대상이 개정 전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설치 등 14개 항목이었으나 개정 후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개선사업 △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이 추가됐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설계서 또는 공고일 이후 견적서(3개소 이상)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054-270-3763)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163개 단지에 34억4천만원을 지원해 시민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전체 시민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건축과 내에 공동주택관리 전담팀을 신설해 각종 공동주택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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