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이 내년부터 대폭 인상돼 인체에 해로운 농약용기류 수집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폐농약용기류는 개당 50원에서 100원, 폐농약봉지는 개당 60에서 80원으로 수거보상금을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는 수집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해 2억원이던 수거보상금을 내년에는 40% 증액한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폐농약용기류는 2013년 536t(5억5천400만원), 2014년 571t(5억1천900만원), 지난해 576t(5억8천100만원)을 수거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폐농약병 및 봉지류 등의 수거·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비용은 정부(30%), 지자체(30%) 및 작물보호협회(40%)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경기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폐농약용기는 잔류농약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및 안전사고도 유발 할 수 있어 반드시 안전하게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수거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농어촌지역 환경개선 및 폐기물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집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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