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호명면 송곡지구 땅 투기 의혹으로 경북도 감사를 받았던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 됐다.

도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천 부군수 시절 군유지 매각에 관여한 김 모 국장을 정직 1개월 중징계(표창감경)했다.

또 예천 부군수를 지낸 박 모 씨에게는 불문 경고(표창감경), 마을정비조합 대표와 이사를 맡은 공무원 3명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했다. 나머지 9명은 경징계인 견책 조치했다.

예천군은 지난해 3월 도청 신도시 인근 호명면 송곡리 군유지(임야)를 수의계약으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매각했다.

이 조합 구성원 34명 가운데 간부급을 포함해 도청 직원이 31명이다.

예천군은 조합 설립인가, 수의 계약,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됐고 이 땅은 1년 반 만에 7배 정도 뛰어 공무원 투기와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감사를 벌여 A 국장과 조합 대표를 맡은 직원을 중징계 요구했고 조합에 참여한 부단체장 등 4급 이상 간부, 조합 임원 등 나머지 11명에게 경징계하도록 요청했다.

또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예천군 부서장, 직원 등 5명(중징계 2명·경징계 3명) 징계도 요구했으나 예천군에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표창이 있는 직원은 감경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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