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강태용에게 추징금 521억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강태용은 ”평생을 하나하나 반성하며 살겠다“며 피해자들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강태용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 대구법원 2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