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조원 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강태용에게 추징금 521억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강태용은 ”평생을 하나하나 반성하며 살겠다“며 피해자들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강태용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 대구법원 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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