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일가 불법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재산 동결과 환수조치를 위해 3개의 법을 추진한다”며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을 통한 재산편취, 영남대를 통한 재산편취, 기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법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범죄자가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은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해도, 명의수탁자가 해당 명의를 신탁자에게 다시 환원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현행법은 명의신탁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에 신탁자가 재산을 다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있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현 규정을 ‘명의자의 소유로 한다’라고 못박아 실제 소유자가 소송 등을 통해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