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심 전 의원은 징역 6년 4월을 선고 받았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3년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았다.
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의원은 재판에서 뇌물로 받은 돈이 4천500만원에 불과하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