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7일 오전 포항 앞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D호 선장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허가 없이 사용된 통발어구.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포항 앞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D호(9.7t) 선장 김모(58)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동방 8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해 대게 86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D호는 연안자망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허가받지 않은 통발어구 80개를 바다에 넣어 조업하다 단속 중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대게 86마리를 압수해 바다에 방류하고 김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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