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4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오는 20일까지 한다.

이번 주민등록의 중점조사내용은 허위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의 거주 여부 사실 조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멸등록 사실 요청 대상자의 거주 여부 사실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 시 과태료 경감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발급 독려 등이다.

거주불멸등록 요청이 들어온 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 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장의 협조를 얻어 현장방문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무단 전출자 및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해 신고하고 정리할 때는 과태료를 최대 3/4 경감받을 수 있다.

권재광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 불일치자의 주민등록을 정리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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