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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찬성률은 78%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다.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에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상당수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됐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를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실제로 황 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국방부·외교부·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경계태세를 확보하도록 긴급 지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를 사실상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으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탄핵 시기는 특검 진행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특검 결과에 따라 빨라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회가 탄핵을 한 만큼 조기 사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차기 대선이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내년 여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본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 공식논평에서 “집권여당으로서 탄핵 정국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면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환골탈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오늘은 국민이 승리한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면서 “탄핵 가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길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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