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찬 칠곡경찰서 정보계장 경위
지난해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경찰에 집회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는 ‘유령집회’에 대해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개정내용(과태료 기준, 시행령)은 2년 내 위반횟수에 따라 1회 3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80만 원을 부과하되 사안에 따라 가·감경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집회를 하지 않으면서 선점 집회 신고를 핑계로 정당한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문화 정착으로 민주주의 사회에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의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 1항), 일반적인 자유권과 같이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37조 2항).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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