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근무 시절 지시를 무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병대에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3월 7일 정오께 사병식당에서 식탁을 닦으라는 상관(중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후임병들에게 상관의 지시와 어긋나게 청소가 끝났다고 소리쳤다.

다음날에는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위해 다른 대원들과 집결한 상황에서 상관 앞에서 짝다리를 하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 있거나 집결 지각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또 새벽 시간 시험실 근무 중 상관으로부터 “근무 잘 서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도 경례를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버렸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일지언정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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