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곰팡이 제거를 이유로 식용이 아닌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빙수용 떡을 만든 식품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62)씨와 에탄올(주정) 유통업자 백모(49)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는 2011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백씨에게 공급받은 공업용 에탄올 1천425㎏을 첨가해 빙수 떡 16만5천480㎏(시가 3억9천700만 원 상당)을 제조, 대구 등지에 있는 식품도매업체 5곳을 통해 전국의 마트와 커피숍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곰팡이 때문에 빙수 떡 유통기한이 짧아지자 주위로부터 떡 반죽 시 에탄올을 사용하면 곰팡이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했으며, 사업장 해당 지자체에 품목 병경 신고서를 내면서 공업용 에탄올을 식용 에탄올을 의미하는 ‘발효 주정’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업용 에탄올에는 디나토늄벤조에이트(바이트렉스)가 첨가되는데, 이를 섭취하거나 흡입하면 천식, 피부가려움증, 졸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윤씨가 폐업 한 점, 아내 앞으로 과징금 3억9천500여만 원이 부과된 점 등의 사정이 있지만, 범행 기간이 긴 데다 많은 양의 빙수 떡이 유통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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