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전 칠곡부군수
이우석 전 칠곡부군수가 기소 3년4개월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재판장 이상훈·김창석 대법관, 주심 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군수는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당시 대우건설 비상계획관을 지낸 형과 공모해 대우건설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5억2천만원(추징금 4억9천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부군수는 무죄 확정 직후 “억울한 누명도 누명이지만 경북도청사 이전에 대한 공과(功課)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 아팠다”며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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