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을 독방에 감금하거나 때리고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희망원 행정팀장 윤모(46)씨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사기,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윤씨는 2011년 11월과 12월 정신질환자인 생활인 2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옷걸이 봉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생활인들의 보관금 29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2010년부터 2010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거주인 폭행, 성추행, 이성 교제 등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을 위반한 생활인 38명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29일까지 강제 격리 시설인 가로 3m, 세로 3.5m 크기의 독방(심리 안정실)에 불법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감금이 문제가 되자 심리 안정실 운영대장 등 근거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염 판사는 “희망원 내 질서 유지라는 미명 아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생활인들의 신체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감금의 경우 희망원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을 피고인이 관행에 따라 행했던 점, 사기 피해 금액이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생활인 132명을 독방에 불법 감금하고 치매에 걸린 자신의 아버지를 희망원에 부정입소 시켜 치료받게 하면서 의료급여 명목으로 6천200여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희망원 생활보장팀장 한모(51)씨는 지난 9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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