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그간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장기간 보강 수사를 벌인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재소환은 특검팀의 혐의 입증 자신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며 ”증거가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부회장의 혐의가 불구속수사를 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다.

삼성그룹의 뇌물죄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어떤 증거와 진술이 확보됐는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그간 안종범 전 수석 수첩도 확보되는 등 보강수사가 많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차례 기각 후 마주했던 후폭풍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기각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안 된 부분 등 최초 영장 기각 당시와 큰 줄기에서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아 법원이 다시 한번 영장을 기각할 거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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