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 대리인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과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까지 590차례의 통화가 이뤄지는 등 최 씨가 비선 실세 의혹 속에 독일로 이동했다가 귀국하기 전까지 박 대통령이 127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검 대리인은 최씨가 도피 중인 작년 10월 26일 태블릿PC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이후 장시호 씨를 시켜 언니 최순득 씨가 윤 행정관에게 전화하도록 했으며 장 씨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장 씨가 진술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