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21일 유치원 통학차량 안전사고 관련해 조치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대구 남구 A사립유치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온 유치원 차량에 원아 1명(만 3세)을 1시간 정도 방치한 일이 일어났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A사립유치원에 대한 원아 차량 하차지도와 인원점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2호차에 탑승했던 교사와 운전기사를 형사고발하고 해당 학교법인은 교사와 원장에 대해 엄중 징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 교육청은 개학기를 맞아 다음달 학교 주변 교통안전과 통학차량 점검을 실시한다.

1차로 학교와 학원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안전 여부와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 현황을 자체점검하게 한다.

이후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운영실태 합동점검반을 꾸려 2차로 표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점검은 어린이통학차량 하차지도를 위해 1차적으로 동승보호자 및 운전자가 하고 담임교사가 원아의 출결 상황을 확인한다.

원감(장)이 확인·점검 여부를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여기에 경찰서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매년 2회 이상 어린이통학차량의 운행 현장을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월 학교안전책임관이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도 강화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어린통학차량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를 근절할 것”이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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