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는 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인 이정미 권한대행의 마지막 공식 업무일이 10일인 셈이다. 13일 퇴임식을 갖지만 11,12일은 휴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5일 열린 9차 변론에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3월13일 이전 선고는 정설로 굳어졌다.

10일에 선고를 하려면 헌재는 오는 7일 선고기일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3일 전 선고날짜가 확정된 바 있다. 헌재는 선고기일과 관련해 “정해지면 알리겠다”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면 남은 평의는 6일부터 최대 5회가 된다. 선고 당일에도 평의를 열고, 평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선고기일이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로 잡힐 수도 있다. 이 경우 남은 평의는 주말을 제외하면 최대 6번이 된다.

5일 헌재 등에 따르면 탄핵 소추위원단 측은 이번 탄핵심판 평결은 다른 사건과 달리 2회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통상 평결에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이 방식대로라면 이번 사건에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에 대해선 인용으로 판단이 기울었더라도 의견을 낼 수 없다.

이에 소추위원단 측은 1차 평결을 통해 각하 결정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차 평결에서 5명 미만으로 각하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2차 평결에서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여해 인용·기각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인 만큼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본안 판단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의 재판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각하를 주장한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헌재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고, 절차도 위법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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