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대구지검 형사1부 이영림 부부장검사는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시청 공무원이 작성한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이 부부장검사는 대구시 택시물류과 소속 공무원 S씨 등 공무원을 300여 차례 민원 등을 넣어 괴롭힌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이 A씨를 법정 구속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S씨는 “하루가 멀다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허위로 고소·고발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 A씨 때문에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검찰이 엄단 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이 부부장검사에게 전한 것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무고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됐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대구지역 택시회사의 비리를 확인해 고친다는 명목으로 10여 년 전부터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택시회사들에 대한 각종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 S씨는 정보공개청구 일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2015년 5월 11일 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7개월 뒤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손배소송 과정에서 S씨가 다른 공무원의 명의를 도용해 사실조회 증거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처럼 속여 작년 1월 29일 경찰에 S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백 차례 공무원을 상대로 민원을 넣고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며 괴롭힌 무고 사범을 검찰과 법원이 엄하게 다스린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을 악의적으로 무고하는 사범을 적극적으로 인지해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피해를 본 공무원 S씨는 “A씨가 직무유기로만 10번을 고소해 법정에 10차례 불려 나가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악성 민원인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한시름 덜었다”면서 “아직도 A씨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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