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담 대구변호사회장 등 대구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7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모든 국민이 승복해 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baepor@kyongbuk.com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7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 모두가 승복하고 지혜를 모아 갈등을 치유하자”고 성명 발표를 통해 주장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대구법원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헌재 결정이 임박하면서 탄핵 찬성과 반대 양쪽이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기세가 역력하다”면서 “헌재의 결정은 어떤 경우라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구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법치주의의 중요성은 커지고 그것이 혼란과 파멸을 피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내릴 결정은 국정 공백을 일으킨 비상사태를 끝내는 유효하고도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