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400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총책 A씨(53) 등 4명을 구속하고, 사이트 관리 등 범행에 가담한 B씨(31)를 입건했다.

또 30~100만 원을 받고 도박 자금 입출금용 통장 계좌를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C씨(36·여)씨 등 14명과 이 사이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D씨(37) 등 8명을 입건했다.

A씨 등 운영 일당은 2014년 1월부터 3년간 필리핀과 국내에 운영사무실을 차려놓고 소수정예 회원 200여 명만을 대상으로 421억 원 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 수수료 명목으로 5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C씨 등 상습 도박자 8명은 이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뒤 적게는 1억1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7천만 원의 도박자금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를 넘긴 C씨 등은 지인들에게서 계좌사용료로 매월 일정액을 주는 조건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에 이용한다는 부탁을 받고 자신들의 계좌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손재우 사이버수사대장은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은 지인이나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을 상대로 모집했으며, 소수의 검증된 회원만을 상대로 폐쇄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신고나 단속을 피했다”면서 “사이트 운영계좌에 있던 1억3천만 원을 지급정지 시킨 데 이어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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