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는 8일 오전 10시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희망원 사건의 진실이 조금이나마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단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 제공.
“재판부가 직접 심리 안정실(독방)을 찾아 그곳에 있는 생활인들의 상태나 태도, 운영실태를 확인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8일 오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 독방 불법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 총괄원장신부 김모(63)씨 등 7명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렇게 염 판사에게 요청했다.

김 전 원장신부 등은 이성 교제나 생활인 폭행, 성추행 등 내부규칙 위반 생활인 징계를 위해 가로 3m, 세로 3.5m 크기의 심리 안정실(독방)을 운영하면서 생활재활교사들이 생활인을 강제로 불법 감금하도록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실제 감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대구지검은 지난달 수사결과 발표에서 희망원 측이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내부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441차례에 걸쳐 평균 11일씩 독방에 감금했다고 밝혔다. 길게는 47일까지 감금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리 안정실은 교도소처럼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들이 자숙을 용도로 강압적이지 않고 느슨한 형태로 운영해왔다”면서 “현재 심리 안정실의 잠금장치도 모두 제거한 상태이며, 재판부가 직접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원장신부는 심리 안정실에 생활인이 강제 격리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묵시적 승인을 통한 공모를 한 사실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희망원 내 성요한의 집 원장인 박모(58)씨도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5명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염 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여는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현장 검증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는 8일 오전 10시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희망원 사건의 진실이 조금이나마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단해야”고 촉구했다.

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접 운영했으나 이후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권을 위탁받았으며, 최근 생활인 120여 명이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권유린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불거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천구교회유지재단은 작년 11월 7일 희망원 운영권 을 반납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지난달 9일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배모(63) 전 희망원 총괄원장신부 등 전·현직 임직원 18명과 달성군청 공무원 2명 등 25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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