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헌재,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6명 이상 찬성시 인용

01010101-09032017000.jpg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통령직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한 지 91일 만에 대통령 탄핵 여부가 판단이 내려진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8일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한다”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날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탄핵 찬성)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다. 기각 요건은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다.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과 논리가 공개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다.

선고 내용이 미리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결은 선고 당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넘게 평의를 진행해 선고기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