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나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불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3월말, 늦어도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까지는 수사를 마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나 삼성동 자택은 필요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소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지금은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며 압수수색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내어준 자료만 받아오는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이 시작되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생성된 청와대의 각종 문서가 지정기록물로 분류돼고, 각종 문서 폐기 및 반출우려까지 나오면서 검찰이 서둘러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만큼 직접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로서는 압수수색을 통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이미 확보된 물증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 녹음파일 등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거치면서 나온 관련자 진술도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업무수첩과 관련해 안 전 수석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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