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해당 용도지역에 대한 각종 건폐율 완화와 건축행위 허용사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대한 위임 사항을 반영한 이 개정 조례에는 자연녹지 지역 학교 중 증축이 곤란한 학교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생산 관리지역 및 보전 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자연 취락지구에 야영장 시설과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주차장, 세차장 시설에 대한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박윤석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현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완료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5월 중에 이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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