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대구 모 기초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원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 원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A씨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6일 전인 지난해 7월 1일 동료 의원의 집에 찾아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도록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5만 원권 60장(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월 7일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전날 돌연 후보에서 사퇴했다.

이 부장판사는 “통상적인 뇌물공여 범행보다 죄질이 훨씬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의장 선거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실제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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