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태기자

요즘 지역 언론에서는 10월 입주를 앞둔 수성구 ‘유림 노르웨이 숲(576세대)’ 아파트와 관련된 기사와 보도의 횟수가 유독 잦은 듯 하다. 10월 입주를 앞두고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저급자재를 사용한 부실시공 아파트’로 낙인찍혔다.

시공사인 유림건설 측은 “아니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여태껏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입주예정자들이 목청을 높이고 있는 “싸구려 시공”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

아파트 발코니와 난방용 배관 및 새시공사 등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고, 일부 아파트 동(棟)은 인근 도로보다 낮아 반(半)지하 상태가 돼 버리는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부산에 본사를 둔 유림건설 측이 ‘순간적인 이익만을 쫓다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칠 수가 없다.

이전에 원죄((原罪)의 전력이 있는 탓에 더욱더 그렇다. 지난 2003년 9월 대구지역에 진출, 첫 번째 사업인 ‘유림 노르웨이 숲’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트렸다. 당시에 청약접수 행렬이 수km에 이르렀고, 당첨 발표일 당일 분양권은 7천만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분양 후 지주 특별분양 사안이 불거져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사업을 위한 땅 매수과정에서 지주들과의 원만한 매매계약이 힘들자 기존 139세대에 대해 회사 측이 특별분양을 하는 불법을 감행했다.

당시 사건의 가장 큰 폐해는 주택업계에서 헌법으로 비유되는 ‘주택촉진법’을 정면으로 위배, 우선 분양권리가 없는 지주들에게 분양했다는 점이다.

당시 주택업체들은 ‘간 큰(?)’ 유림건설의 행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또 있다. 2005년 9월에는 대구지법이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림노르웨이 숲 아파트 일부 동에 공사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법원 결정판결을 무시한 채, 당시 15층을 단 수주일 만에 21층까지 골조 공사를 끝내 버렸다.

주택 전문가들은 “3개월은 족히 걸려야 하는 공정을 순식간에 해치웠다. 부실한 자연양생탓에 내구력은 상당히 약화됐을 것. 건물 자체의 뒤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실을 우려한 바 있다.

불법과 부실시공, 저급자재 사용 등의 지난 이미지를 털어내고 재도약을 위해서는 자신에 걸맞는 기술력을 쌓고, 무엇보다 소비자와의 신뢰라는 ‘틀’을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행태를 답습한다면 대구시민이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

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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