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가 기르던 개에 물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를 비롯해 최근 전국에서 맹견에 물리는 상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맹견 관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오후 9시 15분께 안동시 남선면 한 농가 안방에서 A씨(78·여)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숨진 A씨는 목 부위에 개에 물린 심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개는 풍산개로 추정되고 있다. A씨가 기르던 8살짜리 수컷 풍산개는 목줄이 풀린 상태로 집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입 주위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

집에서 15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는 피 묻은 개 송곳니가 발견됐다. A씨가 기르던 개도 왼쪽 송곳니가 빠진 상태였다.

경찰은 개 송곳니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A씨가 개에게 물린 뒤, 집으로 돌아와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기르던 개를 유기견 보호소로 보냈고 A씨를 물어 죽인 것으로 확인되면 개를 안락사시킬 방침이다.

앞서 이날 밤 9시께 경찰은 A씨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로부터 “혼자 사는 A씨에게 낮부터 5차례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집에 출동했다.

할머니가 키워 왔던 안동 남선 주택 옆 개집 모습.
지난 3일에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 산책을 시키던 셰퍼드가 지나가던 행인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에는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서 말라뮤트 믹스견이 거리를 걷던 10세 아이의 팔다리를 무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달 중순에는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와 주민들을 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 주인이 개와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는 맹견을 6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이다. 개 주인이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7일 정부는 맹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 선진국의 맹견 관리 사례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재 6종인 맹견의 종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맹견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과 생산, 판매의 단계마다 번식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를 통해 연 1회 이상 해당 영업장을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현행 10만 원인 목줄·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훈련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맹견에 의한 사망·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을 처벌하고, 맹견을 대상으로는 복종훈련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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