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를 비롯해 최근 전국에서 맹견에 물리는 상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맹견 관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오후 9시 15분께 안동시 남선면 한 농가 안방에서 A씨(78·여)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숨진 A씨는 목 부위에 개에 물린 심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개는 풍산개로 추정되고 있다. A씨가 기르던 8살짜리 수컷 풍산개는 목줄이 풀린 상태로 집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입 주위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
집에서 15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는 피 묻은 개 송곳니가 발견됐다. A씨가 기르던 개도 왼쪽 송곳니가 빠진 상태였다.
경찰은 개 송곳니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A씨가 개에게 물린 뒤, 집으로 돌아와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기르던 개를 유기견 보호소로 보냈고 A씨를 물어 죽인 것으로 확인되면 개를 안락사시킬 방침이다.
앞서 이날 밤 9시께 경찰은 A씨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로부터 “혼자 사는 A씨에게 낮부터 5차례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집에 출동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 주인이 개와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는 맹견을 6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이다. 개 주인이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7일 정부는 맹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 선진국의 맹견 관리 사례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재 6종인 맹견의 종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맹견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과 생산, 판매의 단계마다 번식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를 통해 연 1회 이상 해당 영업장을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현행 10만 원인 목줄·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훈련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맹견에 의한 사망·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을 처벌하고, 맹견을 대상으로는 복종훈련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