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
정부는 시마네현(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에 대해서는 영유권 수호 차원을 넘어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제 개인피해자 문제와 관련, 1965년 한일협정내 사안의 보상은 우리 정부가 직접 부담하고, 군대위안부·사할린교포·원폭피해자 문제 등 한일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안들의 경우 대일 배상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한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담은 ‘대일 신독트린’을 확정하고, 정동영(鄭東泳)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정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과 궤를 같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강제 편입됐다가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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