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실효적 지배 영속화 바람직”
日 국제사법재판소 심판 요구 일축

김해 독도 사수 현수막경남 김해지역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 18일 시내 곳곳에 독도 사수와 일본 규탄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은 김해시 부원동 가야기마상에 설치된 현수막.

법무부는 18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법적으로해결하자는 일본의 주장과 관련,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한국의 영토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영유권 분쟁 대상이 아니다”며”따라서 일본의 요구에 응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독도가 한국 땅임은 이미 많은 사료를 통해 확인됐고, 현대에 와서는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문제를 심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법무부의 입장은 1952년 1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승만라인 선언)’에 대해 일본이 항의하면서 1954년 9월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의한 이래 우리 정부가 50여년간 일관되게 유지해온 기조이다.

법무부가 이처럼 국제사법재판소에 응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한국이 독도를 실제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 재판에서 승소해봐야 ‘본전’”이라는 판단때문이다.

더구나 영토 분쟁에 대한 국제법상 확립된 판례가 없어 막상 국제 재판이 개시되면 당사국의 외교력에 따라 심판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국제재판소 응소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15자리 중 1자리를 수십년째 지속적으로차지하고 있는 데다 재판소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분담해오고 있어 ‘진실’과 상관없이 재판소가 일본에게 유리한 심판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법무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영속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독도 문제’가 마치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분쟁 대상인 것처럼 부각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유엔 안보리는 일본의 의도대로 당사국인 한국이 원치 않더라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길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국제 재판에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한편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해 일본이 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법무부의 다른 관계자는 “영유권 문제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며 “그러나 만의 하나 국제재판소에 가게되는 경우에 대비, 역사적 자료뿐 아니라 법적 증거수집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연구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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