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논고·변호인 최종 변론···뇌물·횡령죄 등 혐의 인정땐 5년 이상 중형 피하기 힘들 듯

벌써부터 이재용 부회장 공판 방청 대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선착순 방청권을 받기 위한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311호는 총 105석 규모로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취재진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를 제외하고 일반 방청객에게 허용된 좌석은 30여 석이다.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아래 최대의 정경유착사건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7일 열린다. 특검의 이 부회장 뇌물·횡령에 대한 구형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에서는 특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고,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구형이 이뤄진다.

이어 변호인 측 최종 변론과 이 부회장 등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가 무겁고,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데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를 볼 때 적어도 징역 5년을 훌쩍 넘는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뇌물공여는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관건은 이 부회장이 뇌물로 건넨 의혹이 있는 돈의 출처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돼있고, 최씨의 독일회사 지급 자금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횡령액이 50억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재산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혐의가 줄줄이 인정되면 아무리 적어도 징역 5년 이상의 형은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여기에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이 부회장은 받는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고, 이미 후계자가 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거듭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 3월 공판 준비기일에 이어 4월 초부터 매주 3차례 안팎의 재판이 진행돼 현재까지 모두 52번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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