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논고·변호인 최종 변론···뇌물·횡령죄 등 혐의 인정땐 5년 이상 중형 피하기 힘들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에서는 특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고,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구형이 이뤄진다.
이어 변호인 측 최종 변론과 이 부회장 등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가 무겁고,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데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를 볼 때 적어도 징역 5년을 훌쩍 넘는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뇌물공여는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관건은 이 부회장이 뇌물로 건넨 의혹이 있는 돈의 출처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돼있고, 최씨의 독일회사 지급 자금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횡령액이 50억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재산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혐의가 줄줄이 인정되면 아무리 적어도 징역 5년 이상의 형은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여기에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이 부회장은 받는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고, 이미 후계자가 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거듭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 3월 공판 준비기일에 이어 4월 초부터 매주 3차례 안팎의 재판이 진행돼 현재까지 모두 52번 공판기일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