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구설수 잇따라 "기강 해이" 비판 목소리 높아

경북 지역 경찰관이 잇따라 구설수에 올라 기강이 해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찰관을 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찰관은 지난해 3월 성매매 업주 B씨로부터 원룸 월세 명목으로 18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경찰관은 금품을 받는 대가로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와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경찰관은 B씨가 이와 관련한 징계 사건 변호사 수임료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성매매 업소 업주를 수사하던 중 경찰에게 뇌물을 준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견, 수사를 벌였다.

A경찰관은 단순 금전 거래로 단속정보 등을 넘긴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5월 자체 감사를 통해 A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북청은 투서 등으로 A경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돼 좌천성 인사이동을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일 C경찰관이 포항 북구 양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해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C경찰관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정지 수치로 나타났다.

C경찰관 소속 경찰서는 C경찰관을 입건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경북 지역 경찰들이 각종 사건에 연루되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자신들이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와 함께 공직 기강을 잡고 각종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무슨 자격으로 수사를 벌일 수 있느냐며 경찰 수사의 정당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경찰이 최근 각종 비리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지만 내부 단속도 안되고 있다”며 “경찰 스스로 신뢰도를 깎아내리면 누가 경찰 수사를 인정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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