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 기초자치단체 재정난이 심각한 가운데 벼랑 끝에 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경북 안동시)이 재원을 확보해주고(고향기부금법), 지역경제와 발전전략에 대한 조사·분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한국은행 지역본부 연구역량 강화법), 기업이 돌아오게 하는(U턴기업 지원강화법)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역발전 3종 세트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고향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다. 등록기준지(옛 본적) 또는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간주하고, 지역 농산물·특산물로 기부자에게 답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SNS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출향인사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 홍보활동이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제혜택과 함께 고향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향 기부금’은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후루사토(故鄕) 납세’에서 착안했다. 후루사토 납세는 주민세 일부를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 서비스 등을 답례로 제공한다.

일본 지자체의 내실 있는 답례품이 인기를 끌면서 2008년 도입 당시 820억 원에 불과했던 기부액은 2015년 1조 5천억 원으로, 기부건수는 5만여 건에서 760만 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였던 농어촌 지자체들이 활력을 되찾았다. 특산물 판매로 고용이 증가하고, 관광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난 것이다.

국내에서도 2007년부터 도입 논의가 있어왔지만, 주로 현 거주지에 납부하던 주민세 등을 다른 지역에 내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수도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를 ‘고향 기부금-답례 허용’ 제도로 전환하여 수도권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으므로, 법안 통과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광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곳간을 채우는 길을 튼 것은 물론, 시민과 출향인 참여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고향주택을 취득·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귀농·귀촌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켜 농어촌 등 지역경제 지원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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