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이 적발한 조직폭력배 운영 불법 도박사이트.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2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조직폭력배 A씨(43)와 바지사장 B씨(41), 종업원 등 5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가담한 C씨(41)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박사이트 총판 운영자인 서울지역 조직폭력배 A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700여 명에게 52억 원의 도금을 걸게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4억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된 C씨는 3억 원 가까운 돈을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했으며, 운영자 일당에게 대포통장 개설이나 인터넷 개통에 필요한 이름을 빌려준 이들은 최대 300만 원까지 챙겼다.

A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조직폭력배인 B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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