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2시께 경북에 있는 개인 사찰 앞마당에 생후 2년생 카네코르소 종의 강아지 목줄을 긴 줄로 묶어놨고, 이 개는 마침 그곳을 지나던 50대 여성에게 달려들어 팔고 손등을 물어뜯고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오 판사는 “개의 목줄을 짧게 해 묶어둠으로써 행인을 물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