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55)이 조사를 위해 대구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조직의 2인 자 강태용(5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25억5천825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한 점과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희팔의 유사수신 회사 행정부사장으로 일한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범죄수익금 521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2007년과 2008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2·구속) 전 경사에게 2억 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았다.

강태용은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고,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2015년 10월 10일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대구지검은 조희팔과 오른팔 강태용 일당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피해자 7만여 명을 끌어들여 5조715억 원대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난해 6월 발표했다.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천900억 원이며, 초기 투자자들이 투자금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간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투자자 피해금은 8천400억 원 규모가 된다고 검찰은 추산했다.

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조희팔 사건 수사로 검찰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강태용 아내 등 5명을 기소 중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처벌된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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