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구속영장 신청

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는 16일 술에 취해 자신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 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5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이웃 주민 B 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A 씨는 “평소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는데 사건 당일 또다시 술에 취해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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