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은 상습 임금체불업체, 청년 등 취약근로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1일부터 ‘17년 하반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구미지청은 구미, 김천 지역의 체불 임금액이 최근 4년간(매년 7월 말 기준) 52억에서 101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불임금 해소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체불 신고가 반복되거나, 상습적인 체불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23개소로 이번 감독 시에는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정 지급 여부, 포괄임금제에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상반기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저임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을 중점 감독한다.

구미지청은 감독결과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먼저 시정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를 하며 최근 3년 동안 동일한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지청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꺾기 등의 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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