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타인 명의로 해놓고 운전할 경우 위반사항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밀린 과태료가 30만 원이 넘어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 적발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과태료 고지서가 차량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주의 명의로 위반고지서 우편물이 발송되기 때문이다.
과태료를 5년간 내지 않으면 최대 75%의 가산금이 붙는 데 과태료 4만 원이 5년 뒤엔 7만 원으로 불어나게 되는 것.
더구나 최근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통해 사람이 우선인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50㎞/h,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도로는 30㎞/h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일반 국도나 지방도가 인가나 건물 등이 밀집한 곳에는 대부분 속도가 60㎞/h로 설정해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과속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를 소명하면 정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2배에 가까운 가산금을 납부하는 것을 생각하면 제때 과태료를 내기만 해도 75%의 금리에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지방세(자동차세 등)의 경우 단 1회만 미납돼도 금액이나 체납 횟수와 무관하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30만 원 이상인 경우 과태료와 동일하게 5년간 최대 75%까지 가산된다.
또한 매년 마다 보험 만기일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과태료 폭탄을 피하려면 우편물을 제때 받아볼 수 있도록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현재의 거주지로 주소이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여의치 못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신의 부과금 고지사항을 각각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경찰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www.efine.go.kr, 지방세 등 세금납부사항 조회는 www.wetax.go.kr, 자동차검사 기간 조회는 www.ts2020.kr, 주정차위반 조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끝으로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경찰의 속도위반, 범법 차량 단속은 규정 속도에 따라 차량의 안전속도를 지키고 신호와 각각의 준수사항을 지켜 운행하면 과태료와 가산금이 발생하지도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행복과 건강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