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30대가 판결 20여 일 만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4일 무면허로 운전 중 경찰 검문에 걸리자 이를 피해 도주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16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해안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두호동, 항구동, 동빈동 등 10여㎞를 도주하며 교통법규위반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를 위협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고 이후에 확인된 무면허 운전 횟수만 9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반복된 무면허 운전은 물론 단속을 피해 난폭운전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해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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