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국선 변호사 5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법원의 공판 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수의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변호인을 5명으로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은 7명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