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위조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공기호 위조 및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간판회사 직원인 손씨는 지난해 7월 31일 과태료 체납 때문에 자신의 포터 화물차 앞 번호판을 경찰에 영치당했다. 그는 이듬해 2월 하순께 시트지를 오려 붙인 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에 단 뒤 3월 19일께까지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이 올해 8월 10일께 차량 뒷번호판까지 영치하자 또다시 앞뒤 번호판을 위조한 뒤 9월 7일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는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 영치를 해제한 점, 위조수법이 단순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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