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30일 교체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을 마치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정비공장 대표 A씨(42)등 7명과 부품상사 대표 B씨(45·여)등 7명 등 업체 대표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 14일부터 올해 5월 23일까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과실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뒤 보험사에 부품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11개 자동차보험사와 5개 공제조합으로부터 8천342만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정비공장이 받지 않기로 한 사고 운전자 과실금에 대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부품상사를 이용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청구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품상사는 정비공장과 계약 시 대량거래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어 정비공장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공모에 이용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한 정비공장 대표 등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