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의 부품 대금을 허위로 청구한 정비공장과 부품상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30일 교체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을 마치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정비공장 대표 A씨(42)등 7명과 부품상사 대표 B씨(45·여)등 7명 등 업체 대표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 14일부터 올해 5월 23일까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과실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뒤 보험사에 부품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11개 자동차보험사와 5개 공제조합으로부터 8천342만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정비공장이 받지 않기로 한 사고 운전자 과실금에 대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부품상사를 이용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청구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품상사는 정비공장과 계약 시 대량거래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어 정비공장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공모에 이용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한 정비공장 대표 등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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