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30일 마트 등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안경 수리비와 치료비 등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A씨(28)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수성구 한 마트에서 안전 담당자에게 화장실 바닥에 있는 세제를 밟고 미끄러져 안경이 파손됐다고 따졌다.

이후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으면 본사에 항의하겠다고 협박, 33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백화점과 마트 등을 돌며 29차례 걸쳐 총 904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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