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민 상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사
요즘 인권이 중시되어 집회할 경우 집회 행사장 관리는 가급적 집회 주최 측의 자율적인 책임에 맡기고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서 교통소통 위주로 집회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집회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집회 담당자로서 집회관리를 하다 보면 간혹 집회참가자들이 규정을 어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바로 “집회소음”과 행진 시 차로 점용으로 인한 “교통불편”이다.

사실 집회 주최 측과 집회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리를 더 크게 내고 싶고, 행진을 할 때에도 대외적인 홍보와 과시 등을 위해 최대한 도로를 넓게 사용하고 싶겠지만, 문제는 그 소음과 도로점용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이다.

소음의 경우는 2014년 집회 소음 기준을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이 상가·광장 등 기타지역은 주간 75데시벨(db), 야간 65db로 주거지역·학교는 주간 65db, 야간 60db로 제한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치 않거나, 또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통이 복잡한 신호대에서 교통신호를 자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는 자신과는 달리 남들은 교통신호를 잘 지킬 것이라 믿기에 손쉽게 신호위반을 한다.

하지만 만약 다른 운전자들도 모두 이 교통법규 위반자와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한다면 과연 이 교통법규 위반자가 지금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쉽게 신호위반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조만간 자신처럼 아무렇게나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신호위반을 하는 사람은 다른 선량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의 준법정신 즉, 희생을 바탕으로 시간 절약이라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편하게 행진을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양보와 희생으로 누리는 자유와 편안함이다. 그러므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하여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권리를 주장하기는 싶다. 하지만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위해 소음·교통정체 등을 수반한 잘못된 방식의 집회시위 문화는 아무리 정당한 목적의 집회라 할지라도 국민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와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행할 때 우리가 주장하는 권리는 진정한 힘을 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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