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로 고통 받는 청년 지원

▲ 대구지법과 한국장학재단은 8일 학자금 대출채무로 고통을 겪는 청년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상호협약을 맺었다. 대구지법 제공.
학자금 대출채무로 고통을 겪는 청년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대구법원과 한국장학재단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8일 청년 채무자의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돕겠다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구지법은 올해 3월 6일부터 전국 최초로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채무가 있는 만 36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신속 처리하는 ‘청년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 채무자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소득분위자료, 대출채무 연체 이력 등의 정보를 받아 대구지법에 제출하면, 법원은 개인 회생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하게 된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수준, 채무 발생경위 파악은 매우 중요하지만, 객관적 자료 확보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자 정보를 받아서 채무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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