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도 책임 있어

도박을 좋아하는 재력가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2억여 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B씨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C씨가 재력이 있는 데다 도박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후배 조직원과 B씨, C씨를 사기도박에 참여시킨 후 도박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에서 속임수를 쓰는 속칭 ‘기사’와 속임수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할 공범까지 모집했다.

A씨 등은 2009년 4월 6일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 대구 수성구 두산동 공범의 주거지인 원룸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B씨와 C씨를 끌어들였으며, 카드 배열순서를 미리 조작해둔 일명 ‘탄 카드’를 이용해 회당 3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벌여 B씨로부터 2천360만 원, C씨에게서 700만 원을 땄다.

그해 6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런 방식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B씨에게서 1억1천860만 원, C씨에게서 1억8천880만 원 등 모두 2억3천7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커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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