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직장 동료의 4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 시신을 불에 태워 매장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사체은닉, 사기 혐의로 안모(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경북 칠곡군의 한 키즈카페에 있던 A군(4)을 자신의 집과 모텔에 데려간 뒤 반복적으로 폭행해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이날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는 동료인 A군의 아버지 B씨(37)에게 “더 좋은 보육시설에 보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혼 후 지난해 3월부터 A군을 홀로 키워왔으며, 어린이집 등에 24시간 A군을 맡기는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구미시 산호대교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불태운 뒤 매장했으며, B씨에게는 A군을 보육시설에 보낸 것처럼 거짓말해 보육료 명목으로 6개월 간 월 20여만 원씩 총 143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안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많은 빚을 진 데다 실직에다 건강보험료·아파트 관리비 연체까지 겹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모른 A군 아버지는 “아이를 보고 싶다. 어떤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안씨에게 따져 물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고,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지난달 10일에서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를 밝혀냈다.

김형길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안씨의 반복적인 폭행과 방치행위로 A군이 팔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며 의식이 희미해지는 등 심각한 상태인데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해 증거관계 및 양형 등에 관해 의견을 듣고 최종 수사결과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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